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2-13
- 조회수
- 3,057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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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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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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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2:01:11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