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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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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19
- 조회수
- 1,582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편,팩스로 청구하실 수 있고 온라인은 아래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기재사항
청구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 정보의 내용 : 정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문서번호, 정보소통광장 문서관리번호 등
※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 통지서와 자료를 받는 방법 기재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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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기재사항
청구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 정보의 내용 : 정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문서번호, 정보소통광장 문서관리번호 등
※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 통지서와 자료를 받는 방법 기재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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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4-19 21:39:37
정보공개청구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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