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해외직구로 물건살 때 관세 안내는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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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20
- 조회수
- 1,115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면세한도 150달러 이하로 진행하는 직구는 해외직구 관세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목록통관 배제품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일반통관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0달러를 넘는 경우에 총금액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서 관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관세를 안내신다면 세관에서 세관창고로 보내져서 일정기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찾아가면 폐기 또는 고가의 제품 경우 경매 등으로 처분됩니다.
관세를 안내면 체납자로 따라다니니 가능하면 관세 납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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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면세한도 150달러 이하로 진행하는 직구는 해외직구 관세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목록통관 배제품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일반통관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0달러를 넘는 경우에 총금액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서 관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관세를 안내신다면 세관에서 세관창고로 보내져서 일정기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찾아가면 폐기 또는 고가의 제품 경우 경매 등으로 처분됩니다.
관세를 안내면 체납자로 따라다니니 가능하면 관세 납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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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10:00:52
해외직구로 물건살 때 관세 안내는 방법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