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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필요서류가 궁금해요

답변일
2026-08-12
조회수
1,443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필요서류 알려드릴게요!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2)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출력)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매수인이 챙길 것들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주민등록증
4) 도장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2/FP080204.jsp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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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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