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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을 해서 벌금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낼 수가 없는데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7-15
조회수
1,067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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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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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5 21:33:56
    속도위반을 해서 벌금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낼 수가 없는데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