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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21
조회수
2,670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까지 공통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의료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종이(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없이 간단하게 신고하신다면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주세요.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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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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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0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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