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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한데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0-16
조회수
2,946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즉 입사 한달 후부터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회사는 1달에 한번씩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만근시 제공)
(정직원, 계약직 포함)
이 후 12개월 즉,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까지 매달 1개씩 연차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 발생하여 첫 1년에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셔서 혜택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노동OK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근무시간 ,급여액, 연간상여금 합계치를 시간당,1일별 통상임금을 나누고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시간외수당 종류-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종류별로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수당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수당 기준
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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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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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0-16 07:29:48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한데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