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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받았는데 사회봉사 명령은 주소지에서만 하는건가요?

답변일
2026-08-13
조회수
3,980회
좋아요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처분의 한 종류로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집행 분야는
소외계층 지원 (목욕, 이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복지지설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농·어촌 지원 (농·어촌 지역 인력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긴급재난복지 지원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시 복구활동 등)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 (지역환경정화 활동, 공익행사보조 등)

신청 방법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방문ㆍ전화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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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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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13 23:05:45
    사회봉사명령 받았는데 사회봉사 명령은 주소지에서만 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