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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다운계약서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8-12
- 조회수
- 5,181회
- 좋아요
-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며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는 세금을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뒤에는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적발될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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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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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며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는 세금을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뒤에는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적발될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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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5:44:11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다운계약서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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