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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3.4층인데 상가팀에서3층 공동주택4층 사용중 상가에서3층주차장에실외기4대설치했는데 가능한지요? 아님불법설치물인가요 법으로

답변일
2025-04-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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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국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 연합회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Q.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첨부와 같이 동 출입구에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어 열기 및 소음 등으로 입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에어컨실외기 설치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항.2호는 \"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에어컨실외기 등)를 관리하는 소유주 또는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인허가시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이며. 또한 소음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관리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세한 답변을 듣고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문의해보세요.

-출처아파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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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4-03 2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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