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요식업 위생교육 받으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5
- 조회수
- 1,213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으로, 수료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 수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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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으로, 수료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 수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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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15 02:00:39
요식업 위생교육 받으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