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비영리 법인이랑 공익 법인 차이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15
조회수
2,142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익법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즉, 구성원 개인의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공익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상속세 증여세법에의한 공익법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종교단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자선단체, 문화, 환경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법인설립과 운영 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사후 감독을 받으며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면제된다. 임원의 취임,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자선,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장학금·학자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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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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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5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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