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4
- 조회수
- 3,214회
- 좋아요
-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icon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비계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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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icon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비계 ㆍ 높이 31m 이상
ㆍ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ㆍ 터널 지보공
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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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04 13:45:38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