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답변일
2025-09-14
조회수
1,752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테크윙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7

    주식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블록체인 관련주 알려주세요.

    no1icon 7

    미국 세법에서 Gross Income 이 뭔가요?

    no1icon 7

    대구법원경매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7

    요즘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살 방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6

    GS리테일 연봉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no1icon 5

    요새 소형 아파트 시세가 더 비싸다던데, 소형 아파트 분류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4

    현금보관증 작성해야 하는데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4

    미사역 아파트 시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4

    제주 농가주택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확인하기 좋은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4

    화수화평 재개발 관련 정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no1icon 3

    삼성전자 주식배당금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

    요즘 K 방산 전 세계적으로 완전 뜨고 있는데, 방산업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

    시사저널 사이트 구독 하고 싶은데, 구독료 얼마인가요?

    no1icon 2

    캡스 뷰가드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월 요금 얼마인가요?

    no1icon 2

    GSNPOINT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

    NIW 미국 영주권 얻고 싶은데, 영주권 승인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

    삼성카드 문의할 게 있어서 그런데, 삼성카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

    잡코리아 광주 구인구직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

    제가 일하려고 하는데가 월급 일급 으로 주는 곳인데, 주 5일 이상 일하면 일급이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9-14 05:43:23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