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장애인 고용하면 회사에서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금액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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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5-31
- 조회수
- 1,065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2년 기준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지원 신청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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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2년 기준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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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지원 신청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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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22:08:09
장애인 고용하면 회사에서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금액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