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금전적인 문제로 와이프와 이혼했는데, 친권 양육권 변경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4-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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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팡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면접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학대를 당하거나 양육의 질이 떨어질 경우
자녀의 의사가 변했을 경우
양욱자의 소득 감소, 재혼 또는 건강학화등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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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4-11 22:36:05
    금전적인 문제로 와이프와 이혼했는데, 친권 양육권 변경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