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5-04-15
조회수
760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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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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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4-15 14:32:52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