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직해야해서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09
조회수
3,773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IRP 가입 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서류 퇴직급여를 신청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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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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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14:12:35
    이직해야해서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