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담부증여 양도세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1
- 조회수
- 1,423회
- 좋아요
- 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부분을 구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절세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지금이 절세효과를 얻기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부담부증여 이후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 대비 세금이 적은 것은 채무승계액만큼은 증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자금의 지출을 피하게 되므로
일반증여 대비 재산이 덜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부증여 대비 덜 감소된 재산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향후 상속받을 재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액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점검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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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부분을 구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절세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지금이 절세효과를 얻기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부담부증여 이후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 대비 세금이 적은 것은 채무승계액만큼은 증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자금의 지출을 피하게 되므로
일반증여 대비 재산이 덜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부증여 대비 덜 감소된 재산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향후 상속받을 재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액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점검받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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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21 04:54:24
부담부증여 양도세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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