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다주택자 대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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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6-02
- 조회수
- 1,059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 대출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생활안전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늘려주는 정책으로 다주택자들도 한도 2억워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때
ltv한도가 구간별로 10%씩 차감되어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첫번째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9억이하의 구간은 ltv30% , 9억초과 구간은 ltv10%가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반환대출이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해서 전세반환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ltv/dsr 규제범위 내에서 최대 1억까지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하구요.
만약 해당주택을 제외한 기타주택을 처분후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입 금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1주택자에 준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킬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타주택 처분하지 않더라도 ltv60% 내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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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 대출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생활안전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늘려주는 정책으로 다주택자들도 한도 2억워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때
ltv한도가 구간별로 10%씩 차감되어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첫번째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9억이하의 구간은 ltv30% , 9억초과 구간은 ltv10%가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반환대출이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해서 전세반환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ltv/dsr 규제범위 내에서 최대 1억까지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하구요.
만약 해당주택을 제외한 기타주택을 처분후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입 금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1주택자에 준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킬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타주택 처분하지 않더라도 ltv60% 내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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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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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