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택 담보 대출 금액 한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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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10
- 조회수
- 2,695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 여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됩니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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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 여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됩니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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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02:02:04
주택 담보 대출 금액 한도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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