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경품 제세공과금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4-14
- 조회수
- 1,600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게됩니다.
알고보면 22%의 세금은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되어지는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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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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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게됩니다.
알고보면 22%의 세금은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되어지는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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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03:17:32
경품 제세공과금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