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망 사고 산재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30
- 조회수
- 915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망에 있어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 회사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자의 유족에 대해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상업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다.
유족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산재 사망사고와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2~3주 내에 산재 승인과 함께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 처리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그 절차는 요양신청서 접수, 재해상황과 상병상태 확인, 자문의사 확인,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승인 및 불승인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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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망에 있어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 회사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자의 유족에 대해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상업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다.
유족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산재 사망사고와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2~3주 내에 산재 승인과 함께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 처리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그 절차는 요양신청서 접수, 재해상황과 상병상태 확인, 자문의사 확인,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승인 및 불승인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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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1:30:32
사망 사고 산재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