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자취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집을 구해보는건데,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17
조회수
1,466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 등기된 권리의 순위
- 확정일자 등 확인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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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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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7 00:53:20
    자취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집을 구해보는건데,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