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돈을 안 줍니다. 연락도 안 받고요.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하려고 하는데, 신고 방법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4-15
조회수
2,784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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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4-15 0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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