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국민임대 입주자격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9
- 조회수
- 1,047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파트의 면적과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한 부모가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혼인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하게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부모가족은 만 6세 미만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가구라면 40m2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증 장애인이라면 50m2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가능한 면적이 틀린 이유는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집안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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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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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파트의 면적과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한 부모가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혼인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하게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부모가족은 만 6세 미만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가구라면 40m2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증 장애인이라면 50m2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가능한 면적이 틀린 이유는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집안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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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5:04:30
국민임대 입주자격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