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다가구 주택 매매 하려고 하는데, 매매 시 주의해야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다가구 주택 매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될 것들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2
- 조회수
- 3,061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1. 매매 대상 단독, 다가구 주택의 등기부를 확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확인
3. 등기권리증과 소유자 확인
4. 현 시설 상태 확인
5. 등기부 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차이가 있으면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이의 없음을 기재합니다.
6.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 간의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7. 건축물대장 확인
8. 임차인이 있고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 임대차 계약의 사본을 주고받고, 잔금시에는 원본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9. 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10. 주택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야 합니다.
11. 불법사항이 적은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2. 위치 다음으로 수익률을 중요시 하여 물건을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3. 수익률만 높고 위치가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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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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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1. 매매 대상 단독, 다가구 주택의 등기부를 확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확인
3. 등기권리증과 소유자 확인
4. 현 시설 상태 확인
5. 등기부 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차이가 있으면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이의 없음을 기재합니다.
6.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 간의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7. 건축물대장 확인
8. 임차인이 있고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 임대차 계약의 사본을 주고받고, 잔금시에는 원본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9. 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10. 주택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야 합니다.
11. 불법사항이 적은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2. 위치 다음으로 수익률을 중요시 하여 물건을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3. 수익률만 높고 위치가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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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1:29:04
제가 다가구 주택 매매 하려고 하는데, 매매 시 주의해야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다가구 주택 매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될 것들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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