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 민사소송 넣었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일
2026-07-09
조회수
5,667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많은분들이 승소 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채권추심압류/동산압류/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판결(승소)후 6개월 뒤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해보세요.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와 대략적인 보증금 확인하시고 득이 있다면 강제경매 신청 하시거나 , 상대방 급여를 압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해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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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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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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