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6-02
- 조회수
- 4,818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
남자친구랑 제주도 여행가려고 하는데 첫날 글램핑장 가려고 해요! 분위기 좋고 오붓한 시간 보내기 좋은 제주도글램핑 추천해주세요! |
18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
|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지만 나로호 관련주 투자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
18
|
18
|
|
18
|
|
18
|
|
18
|
|
18
|
|
18
|
2026-06-02 05:39:20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