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벌금이나 처벌받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9-04
- 조회수
- 3,405회
- 좋아요
-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되니 신고기한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되니 신고기한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 |
|
![]() |
|
공판절차 없이 그냥 벌금만 내는 약식명령 처분 받는 사람들도 종종 봤는데, 어떤 경유에 약식명령이 내려 지는 건가요? |
![]() |
![]() |
|
![]() |
|
![]() |
|
혹시 저류지가 뭐 하는 곳 인가요? 저류지 가 보면 물이 깨끗하게 보다는 고여 있는 느낌이던데, 여기 용도 좀 알려주세요. |
![]() |
![]() |
|
![]() |
|
![]() |
|
요즘 꼭 동사무소 안 가도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개명 신청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09-04 05:05:35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벌금이나 처벌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