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3개월치 급여를 삭감한채로 받아서 퇴직금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금 차액받는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9
- 조회수
- 1,223회
- 좋아요
- 1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을 초과한 상황이라 민사상 청구를 하여도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차액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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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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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을 초과한 상황이라 민사상 청구를 하여도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차액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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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08:55:21
전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3개월치 급여를 삭감한채로 받아서 퇴직금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금 차액받는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