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0
- 조회수
- 4,380회
- 좋아요
- 2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
하는 경우 나머지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는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2년거주) 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비과세됩니다.
즉,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취득일로부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과세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는
1.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살기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면제 조건이 되며 5년 이내에 1가구를 양도하게 될 경우
2. 농,어촌 이사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기존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할 경우
3.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주택 요건이 되었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었다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2년 이내 보유 한 후에 처분할 경우 임대 기간을 충족했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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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
하는 경우 나머지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는
1세대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2년거주) 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비과세됩니다.
즉,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취득일로부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과세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는
1.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살기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면제 조건이 되며 5년 이내에 1가구를 양도하게 될 경우
2. 농,어촌 이사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기존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할 경우
3.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주택 요건이 되었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었다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2년 이내 보유 한 후에 처분할 경우 임대 기간을 충족했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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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21:42:22
2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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