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국민연금 부부 중에 한사람 사별 하게 되면 못 받고 본인 것만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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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07
- 조회수
- 1,632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유족연금 중 선택\"
이는 연금의 종류가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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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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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유족연금 중 선택\"
이는 연금의 종류가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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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01:34:51
국민연금 부부 중에 한사람 사별 하게 되면 못 받고 본인 것만 받게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