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가족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호적을 파려고 합니다 호적파는 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9-07
- 조회수
- 2,364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가 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 되었습니다.
결론은 친부모와 친자녀관계가 맞다면 가족관계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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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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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가 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 되었습니다.
결론은 친부모와 친자녀관계가 맞다면 가족관계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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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중이고, 보정 권고 얼마 전에 제출했는데, 혹시 개인회생 보정권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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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7:45
가족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호적을 파려고 합니다 호적파는 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