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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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9-06
- 조회수
- 3,655회
- 좋아요
- 2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고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차량의 고의가 없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cctv 등 객관적 증거로써 당시 본인이 실제 사고여부를 인지하였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로 진행되면
처벌수위가 더욱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의 파악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해보시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수있으니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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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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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차량의 고의가 없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cctv 등 객관적 증거로써 당시 본인이 실제 사고여부를 인지하였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로 진행되면
처벌수위가 더욱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의 파악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해보시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수있으니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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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21:16:40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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