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처음 월세 들어가는데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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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2
- 조회수
- 13,415회
- 좋아요
- 2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첫 번째
집의 상태 집의 상태는 내가 가진 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입지환경 1)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등의 교통편이 좋은지 2) 마트나 편의점이 가까운지 3) 경찰서, 병원, 은행 등 기타 편의시설과 가까운지
4) 집 근처 집 아래 고깃집 또는 술집이 있지 않은지 (밤사이 냄새와 소리와 빛의 심할 수 있음)
세 번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이 모두 가능합니다.
등본의 내용이 계약자 명의와 같은지, 소유권 및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작성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이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과 같은지,
2) 입금 계좌가 임대인의 실제 본인의 계좌인지,
3)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4) 계약 조건으로 들었던 임대 기간과 임대금액이 올바르게 기재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엔 주민센터 방문 말고도 온라인/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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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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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첫 번째
집의 상태 집의 상태는 내가 가진 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입지환경 1)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등의 교통편이 좋은지 2) 마트나 편의점이 가까운지 3) 경찰서, 병원, 은행 등 기타 편의시설과 가까운지
4) 집 근처 집 아래 고깃집 또는 술집이 있지 않은지 (밤사이 냄새와 소리와 빛의 심할 수 있음)
세 번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이 모두 가능합니다.
등본의 내용이 계약자 명의와 같은지, 소유권 및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작성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이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과 같은지,
2) 입금 계좌가 임대인의 실제 본인의 계좌인지,
3)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4) 계약 조건으로 들었던 임대 기간과 임대금액이 올바르게 기재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엔 주민센터 방문 말고도 온라인/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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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08:10:39
이번에 처음 월세 들어가는데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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