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직무교육 대상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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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04
- 조회수
- 1,672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무교육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20.9.8 시행)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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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20.9.8 시행)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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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02:58:38
직무교육 대상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