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산해보니 해고통보를 27일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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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17
- 조회수
- 2,105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통상적인 지급시기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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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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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통상적인 지급시기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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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3:46:20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산해보니 해고통보를 27일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