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재개발입주권 취득하려고하는데요 취득조건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6-05
조회수
2,468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재개발 입주권이란 기존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 혹은 토지가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게됨과 동시에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사람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해당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재개발은 토지와 건축물 중 한 가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건축물이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해당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소토지로 분류되어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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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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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11:53:53
    재개발입주권 취득하려고하는데요 취득조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