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가설건축물 신고 알아보고 있는데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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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1
- 조회수
- 7,030회
- 좋아요
-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같은 논지로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6호)\'이라는 조항은,
연면적이 10㎡ 이하는 신고를 해야 하고, 연면적 10㎡ 이상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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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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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논지로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6호)\'이라는 조항은,
연면적이 10㎡ 이하는 신고를 해야 하고, 연면적 10㎡ 이상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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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13:47:45
가설건축물 신고 알아보고 있는데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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