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받고 임대가 되질않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임대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간 5%/년 이상 월세를 올릴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올릴 방법이 없나요? 현재 약 65~70만원시세인데 35만원에 월세주고 있습니다.5%씩 올려 현재 40만원정도 받고 있구요.. 법이 완젼 임차인을 위한법이란게 화가 나네요..ㅜ 물론 제가 처음 계약할때 그 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주진 않았을텐데..다 제불찰이긴 하지만..ㅜㅜ

답변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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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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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심이 옳아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송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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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12:31:04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받고 임대가 되질않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임대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간 5%/년 이상 월세를 올릴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올릴 방법이 없나요? 현재 약 65~70만원시세인데 35만원에 월세주고 있습니다.5%씩 올려 현재 40만원정도 받고 있구요.. 법이 완젼 임차인을 위한법이란게 화가 나네요..ㅜ 물론 제가 처음 계약할때 그 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주진 않았을텐데..다 제불찰이긴 하지만..ㅜㅜ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