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답변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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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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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0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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