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답변일
2026-02-19
조회수
1,84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호반 건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세코닉스 주가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삼성증권 계좌개설 하려고 하는데 계좌 개설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돈이 필요해서 공무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1금융 심사 통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대주산업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4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농협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4

    고려신용정보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4

    싸이월드 재오픈으로 싸이월드 관련주 관심이 가네요 싸이월드 관련주로 뭐가 있나요?

    no1icon 1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게임관련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nc 소프트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한전주식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는데 지금 사도 되려나요 한전산업 주식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중고차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중고차 대출 자격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식 초보자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한탑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주린이입니다! 요즘 특히 lng 관련주에 관심이 많은데 lng 관련주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진매트릭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이번주 로또 번호 예상 무료로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실비보험 청구서류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실비보험 비갱신 현재 가입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은 무조건 다 갱신형인건가요?

    no1icon 14

    실비보험 가입 하려고 하는데 실비 고를 때 중요한 팁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no1icon 14

    노인 일자리 좀 알아 보려고 하는데 노인일자리센터 방문해서 알아보는건가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2-19 01:03:25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