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답변일
2025-06-02
조회수
988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법원 자동차 경매 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 구매 가능하다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일산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고양동 아파트 시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2

    평창동단독주택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2

    가정에 태양열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는데, 얼마나 주나요?

    no1icon 22

    파주 전원주택 알아보려고 하는데, 분양가 방어되는 지역 알려주세요!

    no1icon 22

    요즘 지인들이 한독약품 얘기 많이 하던데 전망 어떨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2

    대우조선해양 주가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LG생활건강 주가 전망이 궁금해요.

    no1icon 22

    투자처 알아보다가 아시아나 말이 많더라구요 아시아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2

    요즘 창원아파트 시세 얼마나 하나요?

    no1icon 22

    해외주식거래 하려고 하는데 해외주식시간 거래시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 받을게 있는데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이번에 K-OTC 투자로 천만원정도 수익이 났는데 팔때 양도세 낸다던데 양도세안내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국제구리가격 시세 변동 관련주 종목 추천해주세요.

    no1icon 22

    삼성전자우 주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no1icon 22

    주식 장마감시간 운영시간 언제까지인가요?

    no1icon 22

    월급 세금계산기 통해서 실수령액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한국전력 배당금 1주당 얼마정도 주나요 ? 배당수익률 높은 배당주 추천 부탁드려봅니다.

    no1icon 22

    온라인 강의 들어야하는 게 있는데, 범용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발급받아보는데,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해외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의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자금의 대여가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제외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0서7912(2022.01.27.)를 살펴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해당 부분은 대출받은 나라의 현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 실제 현지 쪽에서 문의해야 할듯 하네요 혹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6-02 14:18:51
    세무적으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 체결후, 이자도 본사에 지급하고, 향후 원금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한국)에서는 가지급처리 되나요? 2. 본사 신용 담보로 Stand-By LC로 해외법인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신용담보로 해외법인에 제공한 Stand-By LC 금액은 결산시 부채처리 되는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