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자가 폐업하고 종업원이 없고 사업년도 2022년 귀속종합소득이 결손 인 경우에도 종전 사업중의 종업뭔이 있었을 때와 같이 사업장의 보엄료를 2023년 현재까지 변함없이 사업장보험료납부고지서가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발부되어 오고 있어 언제까지 이런 일을 참고 지내야 하는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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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8-20
- 조회수
- 748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료부터 세금까지 완납하셔야 폐업이 됩니다.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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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터 세금까지 완납하셔야 폐업이 됩니다.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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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21:39:41
사업자가 폐업하고 종업원이 없고 사업년도 2022년 귀속종합소득이 결손 인 경우에도 종전 사업중의 종업뭔이 있었을 때와 같이 사업장의 보엄료를 2023년 현재까지 변함없이 사업장보험료납부고지서가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발부되어 오고 있어 언제까지 이런 일을 참고 지내야 하는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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