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로계약서 쓴적없는 일용직인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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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9-06
- 조회수
- 2,082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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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납부 하시면 퇴직하실때 퇴직공제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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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납부 하시면 퇴직하실때 퇴직공제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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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21:49:07
근로계약서 쓴적없는 일용직인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