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퇴직 공제 공제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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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종료할 때를 퇴직한다라고 표현하며 이 때 건설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는 제도가 퇴직공제금 제도입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쌓인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퇴직공제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을 해야하는데 일용직의 특성상 일반적인 퇴직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공사 종료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직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상태일뿐 이런 상태가 퇴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낼때를 퇴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종사 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계산되고,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건설사업주가 계속해서 신고후 납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의무화된건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이렇게 계산된 공제금은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년내로 소멸되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되었다면 바로 신청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본인이 사망사에도 유족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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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쌓인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퇴직공제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을 해야하는데 일용직의 특성상 일반적인 퇴직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공사 종료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직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상태일뿐 이런 상태가 퇴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낼때를 퇴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종사 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계산되고,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건설사업주가 계속해서 신고후 납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의무화된건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이렇게 계산된 공제금은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년내로 소멸되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되었다면 바로 신청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본인이 사망사에도 유족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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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1:40:02
퇴직 공제 공제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