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계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02
- 조회수
- 3,403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환산보증금 산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뒤, 이를 보증금에 합산하면 됩니다. 쉽게 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 월세 25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할 경우, 이때 환산보증금은 7억 5천만 원[보증금 5억 + (월세 250만 원*100)]이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9억 원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보호에 적용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서울기준 9억이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가 있으면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차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환산보증금 산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뒤, 이를 보증금에 합산하면 됩니다. 쉽게 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 월세 25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할 경우, 이때 환산보증금은 7억 5천만 원[보증금 5억 + (월세 250만 원*100)]이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9억 원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보호에 적용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서울기준 9억이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가 있으면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차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25
|
|
25
|
|
25
|
|
채무 문제로 통장 압류되었었는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없어서요 ㅠ 통장 압류 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5
|
25
|
|
25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
24
|
2024-12-02 05:30:33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계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