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계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13
조회수
5,413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환산보증금 산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뒤, 이를 보증금에 합산하면 됩니다. 쉽게 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 월세 25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할 경우, 이때 환산보증금은 7억 5천만 원[보증금 5억 + (월세 250만 원*100)]이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9억 원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보호에 적용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서울기준 9억이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가 있으면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차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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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3 14:36:07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계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