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중소기업 청년은 소득세 감면된다고 하던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10-14
- 조회수
- 2,067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
ISA 계좌 개설하려고 합니다. 장점은 충분히 아는데, 단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ITA 계좌 단점 좀 알려주세요! |
15
|
|
코인엔 도지가 있다면 주식엔 노루가 있다는말이 있던데ㅎ 재무 나쁘지않기도하고 노루표페인트 주가 전망 어떤가요?? |
15
|
|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
15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2025-10-14 23:52:59
중소기업 청년은 소득세 감면된다고 하던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